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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계좌 나이 제한 알아보기

by 주식혁명가 2024. 2. 27.

 

주식 계좌 나이 제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분들은 미성년자 주식 계좌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계좌 나이 제한 알아보기

 

주식 계좌 나이 제한 및 미성년자 계좌 개설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 계좌 개설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주식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주식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주식 계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주식 계좌를 만들고자 하는 증권사나 주거래 은행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서 가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를 지참하여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 신청서, 투자 정보 확인서 그리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확인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법정대리인 신분증), 자녀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도장, 미성년자의 도장, 미성년자의 은행 계좌

신분증, 도장, 은행 계좌의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조금 낯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증명서(상세)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인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하셔야하며, 일반이 아닌 상세를 발급받으셔야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에는 최신에 발급한 것, 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만 하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시 주의 사항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완료한 후에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입금을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금할 경우에 한도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입금을 원한다면 부모님이 대신 입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입금을 할 경우 증여세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2000만원 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입금하시면 세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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